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25조 (현장연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서의 실무수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변리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조 제7항 제2호 및 규칙 제4조 제3호에서 ‘현장연수에서 실습하여야 할 업무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이란 특허ㆍ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출원2. 심판3. 소송
②현장연수기관은 전항에 해당하는 각 업무에 1회 이상씩 현장연수 대상자가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