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43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현장연수 운영에 관한 특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서의 실무수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변리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현장연수기관을 구하지 못한 실무수습 대상자를 위해 현장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연수 지도인력의 수와 관련하여 본 규정 제2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현장연수기관을 구하지 못한 실무수습 대상자를 위해 현장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연수 지도인력의 수와 관련하여 본 규정 제2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②현장연수의 구체적 내용, 일정 등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이 정하여 실시한다.
③지식재산처장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원활한 현장연수 운영을 위해 소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