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4조의4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예규소관 · 원주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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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건설사업관리계획(계획변경을 포함한다) 심의 대상은 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한다.1. 구조물이 포함된 건설공사2. 구조물이 포함되지 않은 건설공사 중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건설사업관리계획(계획변경을 포함한다) 심의 대상은 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한다.1. 구조물이 포함된 건설공사2. 구조물이 포함되지 않은 건설공사 중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기술자문위원회는 사업부서로부터 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술자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사업부서에 통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확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결과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하여 통보해야 한다.1. 적정 : 건설사업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마련되어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조건부 적정 :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와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건설사업관리계획이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부적정 : 건설공사 중 안전사고나 부실시공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건설사업관리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기술자문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 부적정 판정을 한 경우에는 사업부서에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사업부서는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술자문위원회의 조치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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