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4의4조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건설사업관리계획(계획변경을 포함한다) 심의 대상은 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한다.1. 구조물이 포함된 건설공사2. 구조물이 포함되지 않은 건설공사 중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기술자문위원회는 사업부서로부터 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술자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사업부서에 통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확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결과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하여 통보해야 한다.1. 적정 : 건설사업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마련되어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조건부 적정 :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와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건설사업관리계획이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부적정 : 건설공사 중 안전사고나 부실시공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건설사업관리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기술자문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 부적정 판정을 한 경우에는 사업부서에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사업부서는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술자문위원회의 조치를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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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주지방환경청(이하 "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건설관련 사업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자문 또는 심의를 요하는 사항 및 다른 법령에서 영 제19조에 따른 자문 또는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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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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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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