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4의4조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예규소관 · 원주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건설사업관리계획(계획변경을 포함한다) 심의 대상은 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한다.1. 구조물이 포함된 건설공사2. 구조물이 포함되지 않은 건설공사 중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
기술자문위원회는 사업부서로부터 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기술자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사업부서에 통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확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결과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하여 통보해야 한다.1. 적정 : 건설사업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마련되어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조건부 적정 :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와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건설사업관리계획이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부적정 : 건설공사 중 안전사고나 부실시공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건설사업관리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술자문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 부적정 판정을 한 경우에는 사업부서에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부서는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술자문위원회의 조치를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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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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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