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4의5조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예규소관 · 원주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9조제5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심의 대상은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한다.
공사기간 산출은「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출한다.제 5장 사후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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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4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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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