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30조의2 (국내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의 대외직명)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7등급 이상의 직위에 보임된 외무공무원이 외교업무 수행상 대외직명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대외직명을 사용할 수 있다.1. 대사 : Ambassador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이상 직위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외무공무원나. 직무등급 9등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외무공무원으로서 특명전권대사의 직을 역임한 자다. 외교업무 수행상 ‘대사’ 대외직명이 설정된 직위 또는 임무를 수임하고 있는 자2. 공사 : Minister직무등급 9등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자3. 참사관 : Counsellor직무등급 7등급 또는 8등급 직위에 근무 중인 외무공무원
②6등급 이하 직위에 근무 중인 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대외직명을 부여한다.<개정 2014. 2. 4.>1. 외무서기관 : First Secretary직무등급 6등급인 외무공무원2. 외무사무관 : Second Secretary직무등급 5등급인 외무공무원3. 외무행정관 : Third Secretary직무등급 3등급 또는 4등급인 외무공무원4. 외무주무관직무등급 1등급 또는 2등급인 외무공무원<개정 2015. 1. 28.>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내에서 영사업무를 수행하는 외무영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외무서기관 또는 외무사무관은 영사, 외무행정관은 부영사를 각각 추가하여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4. 2. 4.>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을 고려하여 대외직명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관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대외직명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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