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문화활동 훈령 제30의2조 (진중문고 폐기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정훈ㆍ문화활동의 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정훈ㆍ문화업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보급된 진중문고가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폐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제28조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저자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여 진중문고로서의 신뢰가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3. 도서가 특정 이슈에 연관되어 진중문고로서의 신뢰가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진중문고로서의 지속 활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폐기가 결정된 도서는 보유한 부대에서 자체 폐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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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훈·문화활동 훈령 제3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정훈·문화활동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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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