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30조의2 (확인서의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 또는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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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발급기관은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확인서를 즉시 해지한다. 다만, 재무상태의 변동으로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발급요령에 명시된 바에 따라 일정기간 해지를 유예할 수 있다.1. 재무상태ㆍ신용상태의 평가를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2. 피성년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4. 법 제7조에 따른 공사업의 피승계가 있는 경우5. 재무상태가 변동되거나 발급기관이 담보권을 실행하는 등의 사유로 제공된 담보, 출자금 또는 예치된 현금의 가액이 확인서 발급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급기관은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확인서를 즉시 해지한다. 다만, 재무상태의 변동으로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발급요령에 명시된 바에 따라 일정기간 해지를 유예할 수 있다.1. 재무상태ㆍ신용상태의 평가를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2. 피성년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4. 법 제7조에 따른 공사업의 피승계가 있는 경우5. 재무상태가 변동되거나 발급기관이 담보권을 실행하는 등의 사유로 제공된 담보, 출자금 또는 예치된 현금의 가액이 확인서 발급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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