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30조 (수출ㆍ가공용 쌀 전문재배단지 조성 및 전문법인 육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제14조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수출용 쌀 가공제품 원료공급 및 쌀 수출을 위해 간척농지를 수출ㆍ가공용쌀 전문재배단지로 조성하고 이를 경영할 전문법인을 육성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쌀 수출과 가공용 쌀 생산을 위하여 전문법인을 다음 각 호의 하나 또는 2개 이상을 통합하여 육성할 수 있다.1. 일반농업법인(RPC포함)은 수출ㆍ가공용 쌀 생산 및 납품을 조건(고품질, 국제가격 수준 등)으로 공개경쟁으로 선정하여 대규모로 임대차2.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자회사인 농업법인을 설립하여 생산ㆍ납품3. 지역농협에 위탁 영농하거나 자회사인 농업법인을 설립하여 생산ㆍ납품
③사업시행자는 수출ㆍ가공용 쌀 전문재배단지를 전문법인에게 임대차할 수 있으며, 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법인에게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사업시행자는 조성된 간척지를 임대차함에 있어 제1항의 전문법인과 사전에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⑤정부는 제1항의 전문법인의 육성에 필요한 기술지원,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어촌정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제14조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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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성된 재산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을 말한다.2. "기금수탁관리자"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등을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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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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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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