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25조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제14조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매립지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위하여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의 장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해당 사업지구ㆍ공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농지업무 담당과장2.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업시행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 1인3. 관리ㆍ처분 대상 매립지등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 시ㆍ군ㆍ구 농지업무 담당 과장,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또는 사업단장 및「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협조합장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대표. 다만, 해당 사업지구ㆍ공구에서 임대차사업을 하고 있거나 당해 연도 신청예정인 조합 및 법인의 대표는 제외한다.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매립지등의 임대차ㆍ매각ㆍ일시사용 대상구역 및 면적에 관한 사항1의2. 일반농업법인과 피해농업법인의 임대차ㆍ일시사용 면적 분배비율에 관한 사항1의3. 총출자금, 조합원 수 등 법인 규모별 임대차 면적에 관한 사항2. 삭제3.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매립지등의 매각대상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4.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 일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관리ㆍ처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4항에 따라 임대차대상자 결정 시 피해농업법인을 우선할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ㆍ결정은 구성위원의 3분의2 이상 참석, 참석위원의 2분의1 이상 찬성으로 결정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심의ㆍ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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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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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