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25조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제14조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매립지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위하여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의 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해당 사업지구ㆍ공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농지업무 담당과장2.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업시행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 1인3. 관리ㆍ처분 대상 매립지등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 시ㆍ군ㆍ구 농지업무 담당 과장,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또는 사업단장 및「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협조합장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대표. 다만, 해당 사업지구ㆍ공구에서 임대차사업을 하고 있거나 당해 연도 신청예정인 조합 및 법인의 대표는 제외한다.
④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매립지등의 임대차ㆍ매각ㆍ일시사용 대상구역 및 면적에 관한 사항1의2. 일반농업법인과 피해농업법인의 임대차ㆍ일시사용 면적 분배비율에 관한 사항1의3. 총출자금, 조합원 수 등 법인 규모별 임대차 면적에 관한 사항2. 삭제3.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매립지등의 매각대상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4.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 일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관리ㆍ처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⑤제4항에 따라 임대차대상자 결정 시 피해농업법인을 우선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심의ㆍ결정은 구성위원의 3분의2 이상 참석, 참석위원의 2분의1 이상 찬성으로 결정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심의ㆍ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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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어촌정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제14조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성된 재산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을 말한다.2. "기금수탁관리자"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등을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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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매립지등의 매각대금 분할납부제21조 · 매립지등의 직접사용제22조 · 임대료, 매각대금 및 이자 납부 등제23조 · 일시사용료, 임대료, 매각대금 및 이자의 감면 등제24조 · 일시사용료, 임대료, 매각대금 및 이자의 기금 납입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25조 ·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전문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제27조 · 매립지등의 임대차농지 사후관리제28조 · 임대차 계약의 해지, 위약금 및 임차인 대체선정제29조 · 임대기간 연장제30조 · 수출ㆍ가공용 쌀 전문재배단지 조성 및 전문법인 육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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