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 (매립지등의 활용에 관한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제14조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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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매립지등은 간척지별 토양 특성을 고려하여 농식품 수출전략단지를 조성하거나 선진 농어업 실현을 위한 첨단농어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농어업 및 관련 산업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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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매립지등은 간척지별 토양 특성을 고려하여 농식품 수출전략단지를 조성하거나 선진 농어업 실현을 위한 첨단농어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농어업 및 관련 산업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매립지등을 제1항에서 정한 농어업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지 이외의 용도로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③정부는 매립지등을 제1항에 따라 대규모 농식품 수출전략단지나 첨단농어업단지 등으로 조성하는 경우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생산ㆍ가공ㆍ유통ㆍ저장 등에 필요한 시설은 민간투자를 적극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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