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 (매립지등의 활용에 관한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제14조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매립지등은 간척지별 토양 특성을 고려하여 농식품 수출전략단지를 조성하거나 선진 농어업 실현을 위한 첨단농어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농어업 및 관련 산업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매립지등을 제1항에서 정한 농어업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지 이외의 용도로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정부는 매립지등을 제1항에 따라 대규모 농식품 수출전략단지나 첨단농어업단지 등으로 조성하는 경우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생산ㆍ가공ㆍ유통ㆍ저장 등에 필요한 시설은 민간투자를 적극 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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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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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