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9조 (장기임대차 사업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제14조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매립지등을 농식품 수출전략단지나 첨단농업단지 등으로 조성하기 위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 용도로 임대차(이하 "장기임대차"라 한다)가 필요할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장기임대차사업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장기임대차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임대차사업의 기본방향 및 필요성2. 장기임대차사업의 기간(시행예정시기를 포함한다), 면적 및 임대료3. 장기임대차사업의 토지용도별 위치 및 면적 규모4. 장기임대차사업의 주관기관 및 사업시행 방법5. 사업대상자 범위 및 선정 방법(공모 방법 등을 포함한다)6. 환경보전 대책과 재난방지 대책7. 재원조달 대책 및 연차별 투자계획(민간투자계획을 포함한다)8. 사업타당성ㆍ수익성 조사와 관련된 사항9. 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ㆍ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계획과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지역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11. 임대차계획 등 매립지등의 운영 및 사후관리 방안(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포함한다)12. 그 밖에 장기임대차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직접 장기임대차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공모를 통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장기임대차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시행자는 시ㆍ도지사의 장기임대차사업계획이 포함한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을 세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장기임대차사업계획에 대하여 제26조에 따른 전문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승인된 장기임대차사업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준공검사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시ㆍ도지사는 장기임대차사업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장기임대차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요청으로 전문가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장기임대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시ㆍ도지사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중에 있는 지구ㆍ공구에 대하여 장기임대차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장기임대차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해당 지구ㆍ공구의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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