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9조 (장기임대차 사업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제14조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매립지등을 농식품 수출전략단지나 첨단농업단지 등으로 조성하기 위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 용도로 임대차(이하 "장기임대차"라 한다)가 필요할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장기임대차사업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장기임대차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임대차사업의 기본방향 및 필요성2. 장기임대차사업의 기간(시행예정시기를 포함한다), 면적 및 임대료3. 장기임대차사업의 토지용도별 위치 및 면적 규모4. 장기임대차사업의 주관기관 및 사업시행 방법5. 사업대상자 범위 및 선정 방법(공모 방법 등을 포함한다)6. 환경보전 대책과 재난방지 대책7. 재원조달 대책 및 연차별 투자계획(민간투자계획을 포함한다)8. 사업타당성ㆍ수익성 조사와 관련된 사항9. 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ㆍ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계획과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지역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11. 임대차계획 등 매립지등의 운영 및 사후관리 방안(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포함한다)12. 그 밖에 장기임대차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직접 장기임대차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공모를 통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장기임대차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시행자는 시ㆍ도지사의 장기임대차사업계획이 포함한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을 세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장기임대차사업계획에 대하여 제26조에 따른 전문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승인된 장기임대차사업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준공검사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장기임대차사업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장기임대차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요청으로 전문가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장기임대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ㆍ도지사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중에 있는 지구ㆍ공구에 대하여 장기임대차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장기임대차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해당 지구ㆍ공구의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