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21조 (매립지등의 직접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제14조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매립지등을 직접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매립지등을 직접사용하여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별표 2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의 임대차대상 자격자와 해당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로 인하여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이해관계인 등을 사업에 참여토록 할 수 있다.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의 설치사업2.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의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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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임대차대상 자격기준
[별표 2] 임대차대상 자격기준 구 분 | 임대차대상 자 격 자 | 자 격 기 준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 임대 | 1. 지역제한 없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 ◦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출자금이 부동산인…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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