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21조 (매립지등의 직접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제14조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매립지등을 직접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매립지등을 직접사용하여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별표 2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의 임대차대상 자격자와 해당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로 인하여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이해관계인 등을 사업에 참여토록 할 수 있다.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의 설치사업2.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의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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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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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