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32조 (매립지등의 관리비 집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제14조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매립지등의 매각관리, 임대차관리, 매각대금징수, 일시사용관리, 시설유지관리에 따른 소요비용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5의 집행기준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 계상된 매각관리비, 임대차관리비, 매각대금징수비, 일시사용관리비, 시설유지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금의 청구, 교부절차와 검정은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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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매립지등의 관리비 집행기준
[별표 5] 매립지등의 관리비 집행기준 구 분 | 집 행 기 준 인건비 | ◦ 공사가 시행하거나 관리하는 사업지구의 매각ㆍ매각대금징수ㆍ임대차ㆍ일시사용 관리와 직접 관련된 정규직 실소요 인건비 ◦ 매각관리 및 매각대금징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일용직 ◦ 임대차 및 일시사용 관리 업무와 직접 관련된 일용직 ◦ 시설유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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