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32조 (매립지등의 관리비 집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제14조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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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매립지등의 매각관리, 임대차관리, 매각대금징수, 일시사용관리, 시설유지관리에 따른 소요비용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5의 집행기준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매립지등의 매각관리, 임대차관리, 매각대금징수, 일시사용관리, 시설유지관리에 따른 소요비용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5의 집행기준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 계상된 매각관리비, 임대차관리비, 매각대금징수비, 일시사용관리비, 시설유지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금의 청구, 교부절차와 검정은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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