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4조 (매립지등의 소유권 보존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제14조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가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준공(부분준공을 포함한다)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매립지등에 대하여 지적공부 정리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경우 명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대차, 매각, 일시사용 및 직접사용 대상 매립지등 : 한국농어촌공사(기금수탁관리자) 명의로 등기2. 제1호 이외의 매립지등 : 농림축산식품부를 관리청으로 추가 기재하여 국가 명의로 등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