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26조 (전문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제14조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9조제4항에 따라 장기임대차에 관한 관리ㆍ처분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문가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전문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매립지등의 활용을 위한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2. 사업대상자의 공모 및 선정방식에 관한 사항3. 제9조제2항의 장기임대차사업계획에 관한 사항4. 임대차면적, 임대차기간, 임대료 등 장기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5. 장기임대차사업계획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6. 장기임대차 관리지침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사업시행자의 장기임대차에 따른 간척지 운영관리 방안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전문가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식량정책관이 되고,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공무원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유관기관의 관계자, 민간전문가 등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어촌정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제14조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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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성된 재산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을 말한다.2. "기금수탁관리자"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등을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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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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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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