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26조 (전문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제14조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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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조제4항에 따라 장기임대차에 관한 관리ㆍ처분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문가심의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제4항에 따라 장기임대차에 관한 관리ㆍ처분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문가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전문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매립지등의 활용을 위한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2. 사업대상자의 공모 및 선정방식에 관한 사항3. 제9조제2항의 장기임대차사업계획에 관한 사항4. 임대차면적, 임대차기간, 임대료 등 장기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5. 장기임대차사업계획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6. 장기임대차 관리지침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사업시행자의 장기임대차에 따른 간척지 운영관리 방안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전문가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식량정책관이 되고,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공무원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유관기관의 관계자, 민간전문가 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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