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5조 (매립지등의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제14조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제4조에 따라 매립지등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와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된 경우에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 「농지법」 제30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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