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5조 (매립지등의 농업진흥지역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제14조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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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시행자는 제4조에 따라 매립지등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와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된 경우에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 「농지법」 제30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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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제4조에 따라 매립지등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와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된 경우에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 「농지법」 제30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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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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