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22조 (임대료, 매각대금 및 이자 납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제14조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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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제16조제5항 단서에 따른 임대료 및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른 매각대금ㆍ이자에 대하여 납부약정일 30일전까지 임차인 및 매입인(이하 "채무자"라 한다)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제16조제5항 단서에 따른 임대료 및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른 매각대금ㆍ이자에 대하여 납부약정일 30일전까지 임차인 및 매입인(이하 "채무자"라 한다)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채무자가 납부기한 안에 임대료, 매각대금 및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15일간의 납부기한을 설정하여 3차에 걸쳐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③제3차 납부독촉 시에는 최초 납부기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을 계약 해지 또는 해제일로 정하여 납부를 최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대료, 매각대금 및 이자에 대한 독촉이나 최고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 해지 또는 해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 해지 또는 해제를 통지한다.
⑤연체이자는 상환일 당시의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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