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22조 (임대료, 매각대금 및 이자 납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제14조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제16조제5항 단서에 따른 임대료 및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른 매각대금ㆍ이자에 대하여 납부약정일 30일전까지 임차인 및 매입인(이하 "채무자"라 한다)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채무자가 납부기한 안에 임대료, 매각대금 및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15일간의 납부기한을 설정하여 3차에 걸쳐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제3차 납부독촉 시에는 최초 납부기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을 계약 해지 또는 해제일로 정하여 납부를 최고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대료, 매각대금 및 이자에 대한 독촉이나 최고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 해지 또는 해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 해지 또는 해제를 통지한다.
연체이자는 상환일 당시의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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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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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