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22조 (임대료, 매각대금 및 이자 납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제14조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제16조제5항 단서에 따른 임대료 및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른 매각대금ㆍ이자에 대하여 납부약정일 30일전까지 임차인 및 매입인(이하 "채무자"라 한다)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채무자가 납부기한 안에 임대료, 매각대금 및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15일간의 납부기한을 설정하여 3차에 걸쳐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③제3차 납부독촉 시에는 최초 납부기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을 계약 해지 또는 해제일로 정하여 납부를 최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대료, 매각대금 및 이자에 대한 독촉이나 최고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 해지 또는 해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 해지 또는 해제를 통지한다.
⑤연체이자는 상환일 당시의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어촌정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제14조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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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성된 재산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을 말한다.2. "기금수탁관리자"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등을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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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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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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