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31조 (간척지 시험ㆍ연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제14조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간척지 농업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ㆍ연구와 교육ㆍ훈련 등을 위하여 간척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학계 대학교 등에게 임대, 일시사용 등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신청인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간척지의 위치, 규모를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간척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외에 농학계 대학교 등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사업 시작 후 연 1회 이상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면적을 증감할 수 있다.
④임대료 및 일시사용료는 제12조제7항을 준용하며,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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