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6의2조 (합성수지노화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동소화장치에 사용되는 주요 부품이 합성수지 재질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노화시험을 하는 경우에 변형 또는 균열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노화시험 후 성능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약제와 상시 접촉하지 않는 부품의 경우에는 제2호의 시험을 생략한다.1. 공기가열노화시험: 섭씨 (100 ± 5)도에서 180일 동안 가열 노화시킨다. 다만, 섭씨 100도의 온도에서 견디지 못하는 재료는 섭씨 (87 ± 5)도에서 430일 동안 시험한다.2. 소화약제 노출시험: 소화약제와 접촉된 상태로 섭씨 (87 ± 5)도에서 210일 동안 시험한다.3. 내후성시험: 카본아크원을 사용하여 자외선에 17분간을 노출하고 물에 3분간 노출(크세논아크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외선에 102분간을 노출하고 물에 18분간 노출한다)하는 것을 1싸이클로 하여 720시간 동안 시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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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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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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