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6의2조 (방출구의 방사분포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액체계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자동소화장치의 경우 소화약제의 방사분포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동일한 크기[가로, 세로 (10 ± 2)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소화약제 채약통을 공칭방호면적과 동일하게 일정한 간격의 격자형으로 배치하고 방출구를 채약통 중앙 또는 설치도면과 일치하도록 설치하여 섭씨 (20 ± 2)도 평균방사압력 ±10퍼센트 이내에서 소화약제를 1분간 방사한다.2. 공칭방호면적 내에 설치된 각각의 채약통에 수집된 소화약제량은 평균약제량의 ±50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평균약제량은 공칭방호면적 내에 설치된 모든 채약통에서 수집된 소화약제량을 공칭방호면적 내에 설치된 채약통의 수로 나눈값을 말한다.3. 방출도관의 길이는 시험조건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4. 방출구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1개의 방출구에 해당하는 공칭방호면적을 적용하며 공칭방호면적 내에 완전히 포함되지 아니하는 채약통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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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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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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