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4조의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용기 및 안전밸브 등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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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밸브, 용기 및 가압용가스용기와 이에 설치하는 안전밸브 등에 대하여는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8조, 제28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단서에 따라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고압가스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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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밸브, 용기 및 가압용가스용기와 이에 설치하는 안전밸브 등에 대하여는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8조, 제28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단서에 따라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고압가스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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