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4의3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용기 및 안전밸브 등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밸브, 용기 및 가압용가스용기와 이에 설치하는 안전밸브 등에 대하여는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8조, 제28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단서에 따라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고압가스는 그렇지 않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