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4조의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용기 및 안전밸브 등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밸브, 용기 및 가압용가스용기와 이에 설치하는 안전밸브 등에 대하여는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8조, 제28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단서에 따라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고압가스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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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3 · 진동시험제32조 · 절연저항시험제33조 · 절연내력시험제34조 · 충격전압시험제34조의2 · 전자파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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