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12조 (대상사업 선정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17조의2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라 추진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 제공을 목적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F-1년 10월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속시범사업 대상사업 선정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관련사항을 수요군과 협의할 수 있다.1. 해당연도 정책방향 및 중점 사업분야2. 예산 및 대상사업 수3. 대상사업 기준4. 행정사항 및 향후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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