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27조 (시제품 검사ㆍ검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17조의2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라 추진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 제공을 목적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제품 검사ㆍ검수는 성능입증시험 실시 전에 사업관리기관(부서)이 주관하여 수행한다. 이때 수요군, 기품원 등 관련기관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1. 사업수행기관 품질보증계획서 검토2. 검사가 필요한 요구성능에 대한 입증방법 결정(실물에 의한 검사, 자료에 의한 검사)3. 시제품검사 및 검사성적서 확인4. 설계자료(S/W포함) 확인5. 그 밖에 품질보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시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은 제23조에 따른 연구개발실행계획서에 따르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17조의2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라 추진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 제공을 목적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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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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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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