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4조 (사업수행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17조의2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라 추진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 제공을 목적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속시범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사업비용이 500억원 미만이며 시제개발 소요기간이 2년 이내의 사업2. 국내 기술수준이 적정한 사업3. 군사적 필요성이 높은 사업4. 군 활용성 확인을 위한 시범운용이 필요한 사업5. 후속 전력화(긴급소요) 계획이 있는 사업6. 소요가 결정되었거나 통합소요기획 대상 전력과 중복되지 않는 사업7. 기존 무기체계의 단순 기능보강 또는 성능개량사업이 아닌 사업(단, 독립적인 무기체계로 소요결정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
②사업수행기관은 제3장의 절차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긴급한 수요 및 안보현안 대응 등을 위해 국과연이 사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신속시범사업추진위원회에서 국과연을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사업관리기관(부서)은 신속시범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시 적용하는 체계공학 절차 및 개발 산출물을 간소화할 수 있다.
④사업수행기관은 신속시범사업 기간 중 운용가능 부대 및 필요한 수량, 운용요구서(ORD), 전력화지원요소, 소요제기(안) 등을 포함한 군 활용성 연구를 수행한다.
⑤사업수행기관은 전력화지원요소 개발 시 부대정비 수준의 간소화된 IPS요소를 개발하고, 필요시 소요결정 이후의 IPS요소 확보를 위한 야전정비 개발계획서를 작성한다.
⑥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방위사업관리규정」을 보완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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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17조의2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라 추진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 제공을 목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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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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