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23조 (연구개발실행계획서의 확정 및 수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17조의2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라 추진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 제공을 목적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실행계획서는 신속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며, 확정된 연구개발실행계획서를 방위사업청(국방기술개발보호국)에 제출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연구개발실행계획을 수정하거나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1. 예상결과가 계획당시의 목표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2.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행계획의 수정 또는 사업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사업수행기관의 건의가 있는 경우 중 전담사업팀장(PM)이 인정하는 경우4. 전담사업팀장(PM)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구개발실행계획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요군 등 관련기관의 검토를 거쳐 신속원장 결재를 받아 수정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중요사항의 경우에는 제8조의 실무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받는다.1. 목표성능의 하향 조정2. 사업비용의 증가3. 사업기간 연장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실행계획서가 작성된 경우, 제1항 및 제3항의 "신속원장"을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으로 본다.
사업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6조의 신속시범사업추진위원회 심의 후 관련 후속 조치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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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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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