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8조 (실무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17조의2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라 추진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 제공을 목적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심의ㆍ조정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담사업팀장(PM)의 요청사항2. 제2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실행계획의 중요한 변경3. 제6조제4항에 따라 신속시범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한 경우4. 제33조제3항에 따른 성능입증시험 후속조치 관련 사항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방위사업청ㆍ국방부ㆍ합참ㆍ수요군 소속 과ㆍ팀장급 공무원 및 장교, 국과연(신속원 포함)ㆍ기품원(국기연 포함)의 임ㆍ직원 및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12인 이내로 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실무담당자로 한다.
안건은 실무위원회 심의ㆍ조정을 거쳐 실무위원장 결재 후 관련기관 등에 결과를 통보한다.
실무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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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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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