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17조의2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라 추진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 제공을 목적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아래에 명시된 기관에 적용한다.1. 방위사업청2. 국방부3. 수요군4. 합참5. 국과연6. 신속원7. 기품원8. 국기연9. 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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