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11조 (전담사업팀장(PM)의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17조의2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라 추진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 제공을 목적한다.

1. 조문 원문

전담사업팀장(PM)은 제10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 임무수행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전담사업팀장(PM)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제8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에 일정ㆍ비용ㆍ성능의 조정을 요청할 권한을 가진다.1. 신기술 등 적용을 통해 성능의 월등한 향상이 가능한 경우 일정ㆍ비용ㆍ성능의 조정2. 일부 항목의 경우 목표성능에 미치지 못하나, 목표성능 달성을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 및 일정이 소요되는 경우 일정ㆍ비용ㆍ성능의 조정3. 상충관계(Trade-off)에 있는 성능의 상호조정을 통해 군 운용성 향상이 가능할 경우 성능의 조정4. 조기 목표성능 충족이 가능해 기간 단축이 가능할 경우 일정의 조정5. 기타 전담사업팀장(PM) 판단결과, 사업계획 조정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일정ㆍ비용ㆍ성능의 조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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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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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