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15조 (사업수요신청서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17조의2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라 추진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 제공을 목적한다.

1. 조문 원문

신속원장은 수요신청 사업이 제4조제1항의 사업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국방기술개발보호국에 결과를 제출한다.
신속원장은 사업수요신청서의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해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청자가 보완요구 기한까지 사업수요신청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비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기술도전과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고려하여 수요신청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때, 관련기관과 사업수요신청서 검토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신속원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제12조의 대상사업 선정계획에서 정한 대상사업 수의 2배수 이내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조사분석 대상사업을 정한다.1. 군사적 필요성(긴급소요 가능여부)2. 신기술, 기술 혁신성3. 성능구현 가능성4. 개발의 신속성(기간 단축)
신속원장은 사업조사분석 대상사업 선정 등을 위해 방위사업청ㆍ국방부ㆍ합참ㆍ수요군ㆍ신속원ㆍ국과연ㆍ기품원ㆍ국기연 소속 직원과 해당 기술분야의 산학연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검토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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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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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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