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16조 (사업조사분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17조의2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라 추진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 제공을 목적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속원장은 제15조제4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조사분석 대상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조사분석을 실시한다.1. (개략) 운용개념 및 필요성(기대효과, 중복성 여부 등 포함)2. 요구능력(범위형, 서술형 등)3. 필요 시제수량(안)4. 연구동향(국내외 기술수준 및 업계 동향)5. 추진전략(WBS 분석, 요소기술 식별 및 확보방안 등 포함)6. (개략) 개발기간 및 예산판단7. 예상 성능입증시험 필요기간8.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 지정 여부9. 소요중복성 및 후속 전력화 계획10. 전력화지원요소 확보 방안(소요결정 전과 이후의 IPS요소 개발방안 등)11. 그 밖에 운용개념 및 요구능력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②신속원장은 사업조사분석 시 방위사업청ㆍ국방부ㆍ합참ㆍ수요군ㆍ국과연ㆍ기품원ㆍ국기연 등의 전문가와 해당 기술분야의 관계부처 및 산학연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업조사분석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수요군은 사업조사분석과 관련하여 수요군의 사업조사분석팀 참여, 기초자료 제공 등 신속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사업수요신청서를 제출한 수요군 및 산학연은 수요신청한 사업에 대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초자료를 신속원으로 제출한다.1. 운용개념 및 필요성2. 요구능력(범위형, 서술형 등)3. 소요제기 가능성(산학연은 군 적용성)4. 시제수량5. 성능입증시험 필요기간6. 그 밖에 운용개념 및 요구능력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인ㆍ허가, 승인사항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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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17조의2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라 추진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 제공을 목적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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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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