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20조 (제안요청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17조의2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라 추진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 제공을 목적한다.

1. 조문 원문

전담사업팀장(PM)은 사업수행기관의 선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요청서를 작성한다.1. 대상장비 개략 운용개념 및 체계구성, 요구 제원 및 성능(범위형)2. 사업추진 주요일정3. 무기체계 운용환경 및 여건4. 전력화지원요소 관련 사항5. 시제수량(대여계획 포함)6. 성능입증시험 관련사항7. M&S 활용계획(SBA 통합정보체계 등록 실적 포함)8. 상호운용성 확보계획(필요시)9. 국산화 관련 사항10. 시제품 활용 방안, 기술자료 지원범위 등11. 제안서에 포함할 내용가. 제안서 요약나. 개발계획: 무기체계, 부체계 및 구성품 개발계획 등다. 개발능력: 부체계 또는 구성품별 핵심기술요소를 포함한 적용기술 확보현황 및 계획, 기술관리계획, 연구인력(규격, IPS 전문인력 포함), 장비 및 시설보유현황, 경영상태 및 보안상태, 협력업체 관리방안, 소프트웨어 개발계획, 규격화방안(SW 규격화 포함), IPS 개발방안(필요시) 등라. 투자계획마. 비용: 연구개발비(소프트웨어 비용을 구분하여 명시한다), 양산비. 운영유지비바. 전력화지원요소 개발계획사. 시제품 활용 방안아. 관급/도급 품목 분류(추가 관급 제안 품목이 없을 경우 제외)자. 주요 도급장비 획득계획차. 체계공학 절차 및 개발 산출물의 효율화(통합, 생략 등) 방안카. 군 활용성 연구 방안(필요시 전문연구기관의 연구)타. 그 밖에 무기체계별 필요한 사항 등(인ㆍ허가, 승인사항 등)
전담사업팀장(PM)은 제안요청서를 공고한 이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무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가 알 수 있도록 즉시 공고 또는 통보하여야 하고 제안서의 접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전담사업팀장(PM)은 사업비용 산정을 위해 방위사업정책국에 비용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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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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