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10조 (전담사업팀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17조의2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라 추진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 제공을 목적한다.
1. 조문 원문
전담사업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시행2. 해당 신속시범사업 중기계획요구서 및 예산편성 요구(안) 작성 지원3. 제안요청서 작성 및 제안서 평가 지원4. 입찰공고 주관5. 협상 총괄ㆍ조정 및 협약 또는 계약체결 관련 업무지원6. 사업의 관리7. 성능입증시험 협조8. 사업예산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업무 지원9. 사업추진 관련 주요 의사결정문서 및 설계자료(S/W 포함)의 유지ㆍ관리10. 후속 전력화 방안 마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17조의2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라 추진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 제공을 목적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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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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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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