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9조 (전담사업팀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17조의2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라 추진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 제공을 목적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관리기관(부서)은 사업관리를 위한 전담사업팀을 구성하며, 이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담사업팀장(PM)은 외부공모를 통해 적합한 인원을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신속한 추진, 예산의 운용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직접 구성할 수 있다.
②사업관리기관(부서)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대상사업에 대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국과연 또는 신속원 내부인원에 대한 공모 또는 지정을 통해 전담사업팀장(PM)을 임명할 수 있다.1. 외부공모를 통한 전담사업팀장(PM) 선발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2. 전담사업팀장(PM)이 사업 수행 도중에 사임하거나 직무를 지속할 수 없게 된 경우
③팀원의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 적합한 인원을 선발하거나 국과연 또는 신속원 내부 인원을 임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17조의2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라 추진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 제공을 목적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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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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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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