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19조 (시범사업추진계획의 수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17조의2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라 추진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 제공을 목적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속원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추진방법 등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수요군 등 관련기관 및 부서와 협의한 결과를 국방기술개발보호국에 제출하며,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차장의 결재를 받아 수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속원장 결재로 수정할 수 있다.1. 관련법령의 변경사항2. 국방중기계획 또는 예산의 변경사항3. 기타 무기체계 성능, 사업비용, 일정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②제18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시범사업추진계획서는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이 차장의 결재를 받아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 각 호의 경우에는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 결재로 수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17조의2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라 추진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 제공을 목적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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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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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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