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25조 (연구개발 수행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17조의2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라 추진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 제공을 목적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사업팀장(PM)은 사업수행기관이 연구개발실행계획에 따라 개발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기관 등 관련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전담사업팀장(PM)은 체계요구사항/기능 검토회의, 설계 검토회의, 시험 준비상태 검토회의 등을 실시할 경우 수요군, 방사청, 국과연, 기품원, 국기연, 산학연 등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전담사업팀장(PM)은 연구개발 수행 시 제4조에 따라 제2항의 체계공학 절차의 일부를 통합하거나 생략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전담사업팀장(PM)은 사업 특성에 따라 개발 산출물의 간소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수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⑤전담사업팀장(PM)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수요군, 국과연, 기품원 등의 기술인력, 장비 및 설비 등의 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17조의2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라 추진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 제공을 목적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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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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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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