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35조 (비밀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17조의2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라 추진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 제공을 목적한다.
1. 조문 원문
신속시범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방위사업청, 수요군, 국과연, 신속원 등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관련기관의 업무관련자 및 평가위원 또는 심사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업계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17조의2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라 추진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 제공을 목적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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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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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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