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21조 (제안서평가 및 협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17조의2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라 추진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 제공을 목적한다.

1. 조문 원문

전담사업팀장(PM)은 제안서평가를 위해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신속원장에게 보고 후 평가를 실시한다.
세부적인 제안서평가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제안서 평가 방법은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장을 준용하되,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별 평가내용은 변경할 수 있다.
전담사업팀장(PM)은 제안서를 제출한 기관이 해당사업 선정의 근거가 된 신속시범사업에 수요신청을 한 경우 제안서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협상대상업체 및 협상순위 결정은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1조를 준용한다.
협상은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장제2절을 준용하여 전담사업팀장(PM) 주관으로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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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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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