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24조 (협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17조의2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라 추진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 제공을 목적한다.

1. 조문 원문

신속시범사업은 협약을 통한 사업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신속원장이 「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를 준용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은 제18조에 따른 시범사업추진계획에 명시하여 추진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장이 사업의 신속한 추진, 예산의 운용 등의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에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과연주관 사업의 경우 제18조에 따른 시범사업추진계획 및 제23조에 따른 연구개발실행계획서에 사업비 출연관련 사항을 명시하여 협약 없이 신속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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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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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