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30조 (성능입증시험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17조의2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라 추진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 제공을 목적한다.

1. 조문 원문

수요군은 성능입증시험 시 시제품 성능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한 성능시험과 운용 및 조작의 편의성, 전술적 운용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시범운용을 수행한다.
사업수행기관 및 방위사업청, 국과연, 기품원 등 관련기관은 성능입증시험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사업관리기관(부서) 및 사업수행기관은 성능입증시험 수행을 지원한다.
수요군은 신속시범사업의 성과를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국방부ㆍ합참ㆍ방위사업청ㆍ수요군ㆍ국과연ㆍ기품원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및 「방위사업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성능입증시험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수요군은 성능입증시험 진행상황을 사업관리기관(부서), 합참과 공유하며, 사업수행기관은 성능입증시험지원 현황을 사업관리기관(부서), 합참에 수시로 보고한다.
수요군은 성능입증시험 중에 해당 장비의 기능이 비정상적이고 불안정하여 인원 및 장비의 손실과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성능입증시험을 중지하고 사업관리기관(부서), 사업수행기관, 합참 등 관련기관과 후속조치를 협의한다. 이 경우 제31조에 따른 성능입증시험 계획의 변경 또는 중단을 추진할 수 있다.
수요군은 시범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성능시험 종료 후 미충족된 항목이 보완되어 제31조에 따른 성능입증시험 기간 내 확인이 가능하면 재성능시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