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26조 (비용검토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17조의2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라 추진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 제공을 목적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전담사업팀장(PM)이 요청한 경우 비용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비용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획득전략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과연, 국기연, 한국국방연구원 비용분석 관련 부서 담당자 및 민간전문가 중 5인 이내로 하며, 간사는 획득전략지원과 담당자로 한다.
신속원장은 복수견적서 확보 등을 통해 비용검토를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한다.
비용검토위원회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신속원에서 지원한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과연주관 사업의 경우 비용검토 기초자료 작성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과연에서 지원한다.
비용검토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