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31조 (성능입증시험 계획변경 및 중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17조의2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라 추진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 제공을 목적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요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되는 경우 방위사업청, 신속원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성능입증시험계획을 변경하거나 성능입증시험을 중단할 수 있다.1. 안전에 대한 우려 및 성능 부족 등 사유로 계획당시 목표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2.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성능입증시험계획의 변경 또는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시범의 범위, 기간, 시범운용 부대 및 수량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4. 사업수행기관의 건의가 있는 경우5. 그밖에 수요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성능입증시험계획을 변경하거나 성능입증시험을 중단하는 경우 협약 또는 계약 내용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17조의2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라 추진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 제공을 목적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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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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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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