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14조 (사업수요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17조의2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라 추진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 제공을 목적한다.

1. 조문 원문

신속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 또는 사업이 신속시범사업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사업 공모시 공고된 양식에 따라 작성한 사업수요신청서(별지 1호서식)를 신속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수요신청은 수요군,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산학연 구분 없이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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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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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