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5조 (후속사업 담당팀의 역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17조의2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라 추진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 제공을 목적한다.

1. 조문 원문

신속시범사업 종결 후 소요결정에 따라 무기체계 획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후속사업 담당팀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32조의 통합사업관리팀이 되어 사업을 추진한다. 다만 신속시범사업 종결 시까지 후속사업 담당팀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위사업관리규정」 제32조에 따라 통합사업관리팀을 구성한다.
후속사업 담당팀은 전항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신속시범사업 추진 중 다음의 업무에 참여 및 협조하여야 한다.1. 제안요청서 검토2. 정기 또는 현안 발생시 사업관리회의3. 제32조제1항에 따른 성능입증시험 평가 위원회4.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9조에 따른 통합개념팀 운영
후속사업 담당팀은 신속시범사업추진위원회에서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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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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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