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5조 (후속사업 담당팀의 역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17조의2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라 추진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 제공을 목적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속시범사업 종결 후 소요결정에 따라 무기체계 획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후속사업 담당팀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32조의 통합사업관리팀이 되어 사업을 추진한다. 다만 신속시범사업 종결 시까지 후속사업 담당팀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위사업관리규정」 제32조에 따라 통합사업관리팀을 구성한다.
②후속사업 담당팀은 전항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신속시범사업 추진 중 다음의 업무에 참여 및 협조하여야 한다.1. 제안요청서 검토2. 정기 또는 현안 발생시 사업관리회의3. 제32조제1항에 따른 성능입증시험 평가 위원회4.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9조에 따른 통합개념팀 운영
③후속사업 담당팀은 신속시범사업추진위원회에서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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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17조의2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라 추진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 제공을 목적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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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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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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