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28조 (국방규격 제정 및 목록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17조의2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라 추진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 제공을 목적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수행기관은 성능입증시험 종료 전까지 국방규격 제정 및 목록화 요청을 위한 자료를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관리기관에 제출한다. 다만, 성능입증시험 평가 결과 국방규격 제정(안) 및 목록화 요청 자료에 대한 수정사항이 식별되면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관리기관에 추가 제출한다.
②사업관리기관은 성능입증시험 평가 결과 "군 활용성 적합" 판정 이후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라 국방규격 제정심의 의뢰 및 목록화 요청서를 제출한다.
③국방규격은 임시규격의 제정을 원칙으로 하며, 성능형 규격을 우선하여 작성한다. 다만, 군 활용성 부적합 등 제정이 불필요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17조의2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라 추진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 제공을 목적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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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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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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