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6조 (신속시범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17조의2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라 추진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 제공을 목적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신속시범사업의 심의 및 확정을 위해 신속시범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신속시범사업추진위원회의 임무 및 구성은 다음과 같다.1. 임 무가. 신속시범사업의 대상사업의 결정 및 중단나. 성능입증시험 주관 수요군 및 시제수량의 결정 및 변경다. 사업수행기관을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과연으로 선정라. 후속 전력화사업의 신속한 추진 방안 검토 및 협의마. 후속사업 담당팀 지정바. 그 밖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신속시범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2. 구 성가. 위원장 : 방위사업청 차장나. 간 사 : 방위사업청 기술도전과장다. 위 원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 국방부 전력정책국장, 합참 전력기획부장, 육군 기획관리참모부장, 해군 기획관리참모부장, 공군 기획관리참모부장, 해병대 전력기획실장, 신속원장, 기품원 품질연구본부장, 국기연 기술기획본부장, 국과연 군전력연구센터장 (필요시 방위사업청 대상사업 관련 사업부장, 합참 시험평가부장 포함)
신속시범사업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 및 참석 위원의 2/3 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실무검토가 필요하다고 신속시범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추가적인 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
신속시범사업추진위원회는 대상사업별 사업비 5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신속시범사업을 결정한다.
신속시범사업추진위원회는 대상사업을 결정할 때, 해당 사업의 복수 시범운용 필요성을 검토하고, 복수 시범운용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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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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