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33조 (성능입증시험 후속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17조의2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라 추진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 제공을 목적한다.

1. 조문 원문

수요군은 성능입증시험 평가 결과가 군 활용성 적합인 경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36조의2제5항에 따라 긴급소요로 소요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작전운용성능은 성능입증시험간 확인된 성능으로 한다.
수요군은 성능입증시험 진행 경과에 따라 성능입증시험 중에도 확인된 성능으로 소요제기서 작성을 추진할 수 있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군 활용성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도 전담사업팀장(PM)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실무위원회 결과에 따라 시제개발 추가 수행, 사업종결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할 수 있다.
사업관리기관(부서)은 성능입증시험 결과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추진경과, 성능입증시험 결과 등이 포함된 사업종결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을 종결하고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보고 후 합참 및 수요군에 관련 내용을 통보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실무위원회를 실시한 경우 사업종결보고서 작성시점은 위원회 결과에 따른다.
방위사업청장은 제32조의 성능입증시험 평가결과에 따라 제품의 군 활용성이 적합으로 판정되는 경우 소요결정에 따라 기존에 추진중인 방위력개선사업 계획의 수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시범운용장비는 성능입증시험 종료 후 국과연 물품관리요령에 따라 처리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복수시범운용을 추진한 복수의 제품의 군 활용성이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제품의 전력화 사업 입찰 공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제품의 시범운용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 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군 활용성이 적합으로 판정되어 제28조에 따라 국방규격 제정이 완료된 경우, 해당 제품의 전력화 사업 추진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해당 제품을 연구개발한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체결 이전에 정식규격화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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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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