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전문가 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가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문가는 도시탐색구조 조정 전문가(USAR Coordinator), 등급분류 평가관(IEC/R Classifier), 실무그룹 전문가(Working Group Member)를 포함하며 선발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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