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구조대의 해외출동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시ㆍ도 소방본부2. 탐색ㆍ구조ㆍ의료 활동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ㆍ단체로 소방청장이 지정한 기관ㆍ단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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