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 (출동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제구조대의 출동은 출동 결정 후 24시간 이내 출국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의결 전에도 출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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