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선발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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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원을 선발하고자 하는 해의 3월까지 국제구조대원의 분야별 필수 자격기준, 선발 인원, 선발 기준(공통 70점, 분야별 30점), 선발 일정 등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원을 선발하고자 하는 해의 3월까지 국제구조대원의 분야별 필수 자격기준, 선발 인원, 선발 기준(공통 70점, 분야별 30점), 선발 일정 등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②국제구조대원이 되고자 하는 소방공무원과 관련기관 및 단체 소속 전문가는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선발을 희망하는 분야에 대한 지원서와 별지 제4호서식인 국제구조대원 활동 서약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소방청장은 접수된 지원자를 대상으로 별표 3의 필수 자격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별표 4의 국제구조대원 선발기준에 따라 제10조의 국제구조대원 선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제구조대원으로 적합한 대상자를 선발해야 한다. 단,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에 따라 징계기록말소기간(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선발을 제한한다.
④소방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중앙119구조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별지 5의 국제구조대 증서와 별지 6의 국제구조대원증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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