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선발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원을 선발하고자 하는 해의 3월까지 국제구조대원의 분야별 필수 자격기준, 선발 인원, 선발 기준(공통 70점, 분야별 30점), 선발 일정 등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②국제구조대원이 되고자 하는 소방공무원과 관련기관 및 단체 소속 전문가는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선발을 희망하는 분야에 대한 지원서와 별지 제4호서식인 국제구조대원 활동 서약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소방청장은 접수된 지원자를 대상으로 별표 3의 필수 자격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별표 4의 국제구조대원 선발기준에 따라 제10조의 국제구조대원 선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제구조대원으로 적합한 대상자를 선발해야 한다. 단,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에 따라 징계기록말소기간(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선발을 제한한다.
④소방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중앙119구조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별지 5의 국제구조대 증서와 별지 6의 국제구조대원증을 수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제구조대"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하여 편성ㆍ운영하는 구조대를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